이별 통보한 연인 집앞에서 흉기 지닌채 기다린 50대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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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 근처에 매일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 흉기를 상의에 숨긴 채 집 근처를 배회하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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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 근처에 매일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 흉기를 상의에 숨긴 채 집 근처를 배회하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동거하던 연인 B(67)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3일간 41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B씨 집, 직장 창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6일 흉기 등을 상의 속에 숨긴 채 B씨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타당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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