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연9% 불렸는데"…'연금 부자' 호주도 은퇴자금 걱정
향후 10년간 수백만명 은퇴… 퇴직연금만으론 부족, 고갈 우려도
그나마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11%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개인연금에 의무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히면 상황이 낫다. 이 같은 의무 기여금은 호주 근로자를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은퇴 저축인으로 만들었다.
호주와 달리 미국은 퇴직연금에 강제 기여금이 없고 영국은 최근에야 최소 기여금(고용주 5%+근로자 3%)을 강제로 도입했다.
2031년까지 은퇴를 맞는 미국의 베이비부머 숫자는 무려 7000만명. 반면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은 3년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게 받고 더 일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 같은 시도는 프랑스에서 폭력 시위를 야기했고 아일랜드와 캐나다에선 야당이 개혁안을 무산시켰다. 공적 연금에 기댈 수 없는 미국은 블랙록처럼 금융업계의 은퇴투자서비스가 급성장했으나 상당수 근로자가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해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호주의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 보장제)는 1992년 호주 최대 노조와 고용주 간의 치열한 임금 협상 끝에 성문화됐다. 새 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첫 해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시작, 꾸준히 적립금을 넣어야 한다. 현재는 11%를 계좌에 적립하는데, 이 금액은 오는 7월 11.5%로 인상되고 내년에는 다시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호주 푸르덴셜 규제 당국은 매년 성과 테스트를 도입해 부진한 슈퍼 펀드를 걸러낸다. 2년 연속 규제 당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슈퍼 펀드는 신규 계좌를 받을 수 없다. 규제 당국의 강력한 모니터링 덕분에 수수료도 낮다. 호주인들은 2023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약 39억 호주 달러의 투자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이는 전체 펀드의 약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호주 역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연금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호주에선 수백만명이 향후 10년간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슈퍼펀드'에 둔 자금은 전체의 4분의 1가량인 7500억 호주달러 규모다. 이들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소위 보존연령이 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호주 재정자문협회의 최고경영자(CEO) 사라 아부드는 "현재로선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여전히 정부의 노령연금(age pension)에 의존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큰 자금줄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호주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데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령연금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유가 컸다. 이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다.
지난해 호주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은퇴 자금 충당분이 늘어나 정부의 연금 지출이 40년 내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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