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원천차단…진동 심하면 알람 울린다[짤막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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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 사일런스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주는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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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DL이앤씨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 사일런스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주는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울린다.
D-사일런스는 센서 민감도 조절도 가능하다.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 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윗집은 소음 발생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의 유무와 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 내 평균 소음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해소하는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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