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사노조 “학생인권특별법, 교육 현장 의견 우선 수렴해야”

김기진 기자 2024. 5. 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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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사노조는 민주당이 최근 입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에 대해 교육현장의 의견이 우선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경남교사노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비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장 '학생인권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총선 승리=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이라는 방식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무당식 포퓰리즘 처방이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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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사노조는 민주당이 최근 입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에 대해 교육현장의 의견이 우선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경남교사노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비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장 ‘학생인권특별법’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총선 승리=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이라는 방식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무당식 포퓰리즘 처방이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강행한다면 이것은 입법 폭거이며, 학교 구성원들을 갈라치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오히려 입법기관과 당국은 ‘아동학대처벌법령’과 ‘교권보호 4법’의 미진한 부분을 개정하고, 이 법의 안착을 통해서 교권의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은 지난 3월26일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지역별 폐지움직임에 반대해 상위법으로 정해 법적인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남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특별법’과 관련해 조합원 26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8.71%(1550명)가 학생인권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나 법령이 필요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또 40.90%(1080명)는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망라하는 학교인권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0.04%(10명)는 학생인권조례 유지 내지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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