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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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커피를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의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52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직원에게 "커피를 달라"며 고함과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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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커피를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의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52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직원에게 "커피를 달라"며 고함과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리소 직원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사무실 내 아크릴 칸막이를 주먹으로 밀쳐 깨뜨리고 B씨를 밀친 뒤 뺨을 때리고 심지어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같은날 A씨는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B씨 등 2명을 향해 "이리 와봐라,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내밀고 위협한 혐의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재물손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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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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