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김도현 기자 2024. 5.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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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80대와 산책하면서 보조를 하지 않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주간보호센터로 이동하기 전 아파트 주변 한 바퀴 산책을 권유했고, 같이 걷다가 보조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팡이를 짚어야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언어장애 및 치매 증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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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피해자, 계단 오르던 중 쓰러져 숨져
요양보호사, 거리 둔 채 휴대전화 보며 걸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거동이 불편한 80대와 산책하면서 보조를 하지 않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전 9시10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아파트 공동현관 근처에서 피해자 B(83)씨를 뒤에 두고 혼자 먼저 앞으로 걸어가며 보행을 보조하지 않아 B씨가 계단을 오르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주간보호센터로 이동하기 전 아파트 주변 한 바퀴 산책을 권유했고, 같이 걷다가 보조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팡이를 짚어야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언어장애 및 치매 증상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동할 때 밀착 보호했어야 함에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휴대전화를 보며 보행했다”며 “피해자가 계단을 오르다 사고에 이르렀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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