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권유한 80대 치매노인 넘어져 숨져…요양보호사 금고형

김종서 기자 2024. 5.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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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산책을 권유한 80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10분께 세종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주간보호센터로 이동하기 전 아파트 주변을 걷던 B 씨(83)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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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간단한 산책을 권유한 80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10분께 세종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주간보호센터로 이동하기 전 아파트 주변을 걷던 B 씨(83)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동 전 B 씨에게 아파트 주변을 걷는 간단한 운동을 권유한 뒤 혼자 앞서가는 등 보조하지 않았는데, 치매를 앓던 B 씨는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결국 계단을 오르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B 씨는 약 3일 뒤 뇌출혈 등으로 숨을 거뒀다.

김 판사는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사용하던 노인을 밀착 보호했어야 함에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 사고에 이르렀다”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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