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구청 공무원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김형래 기자 2024. 5.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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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이었던 팀장급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 3명은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의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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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교 붕괴 현장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이었던 팀장급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들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 3명은 지난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의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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