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김채린 2024. 5. 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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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A 씨 등 6급 공무원 2명과 8급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젯밤(3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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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A 씨 등 6급 공무원 2명과 8급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젯밤(3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고,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점 등을 판단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사고가 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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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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