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A 씨 등 6급 공무원 2명과 8급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젯밤(3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A 씨 등 6급 공무원 2명과 8급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젯밤(3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고,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점 등을 판단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사고가 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에서 보행로 일부가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채린 기자 (di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속 규명 지시
- 어린이날 밤부터 전국 비…강풍도 주의
- 중국 “인류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군사 활용 우려”
- 철길 따라 꽃터널…‘전주 이팝나무 철길’ 인기
- [단독] “김정은 생일에 ‘김정은 조선 수호’ 충성 선서 했다”
-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뉴스줌]
- 2살 아이 사망 그 후…또 아파트 ‘택배 대란’?
- “스쿨존 보행자 사고 10건 중 4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
- “수시 두 달 남았는데”…사법 변수에 의대 증원 ‘안갯속’
- 박영선, 총리 제안설 인정…“긍정적 답변 한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