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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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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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이들은 이어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 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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