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신속 수사 지시"

조현호 기자 2024. 5. 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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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특검 대비용 vs 검란 우려" KBS도 톱뉴스로 보도…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확인 불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MBC가 3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단독보도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고발사건을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다.

이어 TV조선과 KBS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3일 저녁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톱뉴스 <단독 이원석 검찰총장‥“명품백 수수 신속 수사” 지시>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영상을 근거로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5개월 만에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어제(2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주례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 총장이 송경호 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며 “사건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3명의 전담 수사 인력도 추가로 배정하고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과도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 대담에서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테츠 사무실을 방문해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으며,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크리스챤 디올의 300만원짜리 파우치로 알려져 있다. 이 영상을 근거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는 이어진 리포트 <단독 수사 어떻게 될까?‥윤대통령 조사도 불가피>에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를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다. 선물을 준 쪽만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BC는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라며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윤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KBS도 이날 '뉴스9' 톱뉴스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속수사”>에서 MBC 뉴스데스크 보도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TV조선도 이날 '뉴스9' <'명품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지시>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며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이 총장의 지시 배경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오래 끌 사건이 아니라며 선거가 끝나면서 예민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지원 TV조선 기자는 뉴스9 스튜디오에 출연해 정치권이 이 총장의 지시를 어떻게 보느냐는 앵커 질의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 털고 가는 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다 검찰 조직에도 타격이 적을 것이란 해석이 있는 반면에 만에 하나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일종의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지원 TV조선 기자가 3일 저녁 TV조선 뉴스9 스튜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신속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김종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3일 저녁 MBC와 TV조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검사 3명의 수사인력을 추가 배정하고 서울의소리와 소환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도 맞는지, 왜 5개월만에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문자메시지 답변에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수사 관련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원석 총장 입장을 대변하는 대검찰청 측은 같은 내용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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