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은 환자 진찰했다고? 어느 한의사의 기막힌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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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한의원 원장이 내원한 적이 없는 환자를 진료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로 전산 접수를 하는 등 보험사에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총 47차례에 걸쳐 27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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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실장도 벌금 200만 원…“뒤늦게 피해금 변제한 점 고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한의원 원장이 내원한 적이 없는 환자를 진료했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실장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로 전산 접수를 하는 등 보험사에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총 47차례에 걸쳐 27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 씨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특정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마치 해당 치료를 한 것처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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