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측 “속옷서 정액반응 나왔다 해서 단정 못해” vs 유가족 “자기 살겠다고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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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3차 공판에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 양주시 다방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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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3일 오전 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 대한 세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영복 측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지난 1월 5일 살해된 양주시 다방업주)의 팬티에서 정액 반응과 피고인의 DNA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그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검의는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와 함께 불상의 남성 정액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액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만 밝혔을 뿐 과학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이 누구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변론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자기 살겠다고 발뺌하네, XXX야"라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 양주시 다방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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