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청도 해상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김재수 기자 2024. 5. 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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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경은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5㎞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204톤,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한조건(기관출력변경 미신고)을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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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서류상 334마력, 실제 443마력으로 기관 출력 높여
군산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정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2024.5.3/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경은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5㎞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204톤,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한조건(기관출력변경 미신고)을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지난 1일 중국에서 출항한 A호는 출항 전 기관 마력이 334마력에서 443마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국 1001함장은 "현재 A호는 담보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약 24㎞ 해상에서 어획물 1895㎏을 옮겨 놓고도 이를 415㎏로 기재해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제한조건 위반)한 혐의로 유망 B호(147톤, 승선원 12명)가 해경에 나포되는 등 올해 들어 3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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