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청도 해상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경은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5㎞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204톤,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한조건(기관출력변경 미신고)을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경은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5㎞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204톤,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한조건(기관출력변경 미신고)을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지난 1일 중국에서 출항한 A호는 출항 전 기관 마력이 334마력에서 443마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국 1001함장은 "현재 A호는 담보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석방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한‧중어업협정선 내측 약 24㎞ 해상에서 어획물 1895㎏을 옮겨 놓고도 이를 415㎏로 기재해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제한조건 위반)한 혐의로 유망 B호(147톤, 승선원 12명)가 해경에 나포되는 등 올해 들어 3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준영, 머리 부딪혀 의식 잃은 여성 집단 성폭행…"가장 웃긴 밤" 조롱까지
- 전문가 "김호중, 징역 15년·구속 가능성에 급인정…40억 손실 막으려 공연"
- 이유없이 '황산 테러'당한 6살 태완이…용의자 수사 왜 멈췄나
- 엄지윤 "남자들에 자연산 가슴을 '참젖' 자랑…애 낳은 줄 알았을 것"
- 신지호 "홍준표 상남자인줄 알았는데 쫄보…한동훈에 초조 불안한 듯"
- 한소희, 칸 레드카펫 빛낸 비주얼…쉬폰 드레스 입고 환한 미소 [칸 현장]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파격 스모키 메이크업 '대변신' [N샷]
- '54㎏이라던' 혜리, 다이어트 성공했나…푹 파인 쇄골·가녀린 어깨 [N샷]
- "저 아니에요" 슬리피도 '음주운전' 김호중과 유흥주점 동석 가수설 부인
- '최진실 딸' 170㎝ 최준희, 80㎏→49㎏ 비교…과거 특수 분장? 대변신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