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앵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면서도, 재표결 가능성 역시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다시 거부권 정국이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법 내용과 통과 절차 모두 문제라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보면서 약간 반칙 아닌가, 정말 협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공산이 큰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
재적의원이 296명인 현재 21대 국회에선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범여권 의원 18명이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비록 일부 여당 의원이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 정도 이탈표가 나오기 힘들고 당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 재의결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법안 폐기시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인데,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해 재표결 시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만큼 여당의 저지 부담은 더 커집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영상취재 기자 : 김성수·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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