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보행자 사고 10건 중 4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스쿨존에서의 정차는 금지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 기잡니다.
[리포트]
왕복 2차로 중 한 차로에 빽빽하게 주차된 차량들, 차량 사이로 초등학생이 달려 나옵니다.
어린이들은 탑차 뒤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학원 버스 사이로 갑자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사고 순간까지 눈으로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야를 가리는 주정차 차량 때문입니다.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일어난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8%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사고 피해자의 99%가 12세 이하였고 특히 몸집이 작은 8세 이하 비율은 68%였습니다.
이런 위험 탓에 2021년부터 스쿨존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금지했고 과태료도 늘렸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이 되자 학원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정차하고 횡단보도를 밟고 세운 차도 눈에 띕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 "골목에 (운전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사고 한 번 났었어요. 잘 보면서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습성이 가운데를 막 뛰어가요. 특히 남아 같은 경우는…."]
이런 현실에도 신고는 저조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전체 불법 주정차 신고의 5.1%에 그쳤습니다.
[이성렬/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각 지자체의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어린이 사고가 많은 아침 9시 전후라든가 또는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사이는 특별히 더 단속을 더 강화해서…."]
스쿨존 교통사고 중상자 수는 1년 중 5월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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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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