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왜 마주쳐"…축구하던 여대생 뺨 때린 공무직 남성 체포

장지민 2024. 5. 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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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며 공원에서 알지 못하는 여대생을 폭행한 서대문구청 공무직 40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원에서 축구하던 여대생 3명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 중 1명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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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단 이유로 말다툼하다 폭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눈이 마주쳤다'며 공원에서 알지 못하는 여대생을 폭행한 서대문구청 공무직 40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원에서 축구하던 여대생 3명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이 중 1명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A씨는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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