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용 분말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매 중단·회수

김영희 2024. 5. 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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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사부짬뽕용분말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식회사아라푸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 100g을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 제조 일자는 2024년 4월 11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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