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국가에 8억여 원 배상해야"

김지인 2024. 5. 3. 2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 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1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억 5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