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오토바이 잡아라" 시속 236㎞로 추격한 암행순찰차

조승현 기자 2024. 5. 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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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80㎞ 국도에서 시속 205㎞ '초과속'
[앵커]

중고로 산 오토바이를 시험해보겠다면서 시속 80km가 제한속도인 국도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린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암행순찰차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 대가 질주합니다.

달리는 차 사이를 곡예 하듯 빠져나갑니다.

어찌나 빠른지, 뒤쫓는 암행순찰차의 속도도 점점 올라갑니다.

오토바이는 내리막 구간에서 더 빨라집니다.

거리를 좁히느라 마음 급한 순찰차 속도는 시속 236km를 찍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린 도로는 강원도 홍천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가는 44번국도입니다.

이곳의 제한속도 시속 80km입니다.

군데군데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있습니다.

도로에 굽은 곳도 많아 과속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시속 205km까지 내달렸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속도를 내면 '초과속'으로 무겁게 처벌하는데, 무려 125km 더 빨리 달렸습니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 : 본인 안전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안전에도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배기량 1300cc짜리로, 최고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 판매업체 : 조금만 달리면 200km/h 훌쩍 넘어서 체감이 좀 어렵죠. 게시판이 조그마하니까 또 앞에.]

보통 순찰차로는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3300cc 암행순찰차가 근처에 있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30대 운전자는 "중고로 산 오토바이를 시험 삼아 몰아봤다"고 했습니다.

초과속 시험 운행 결과는 100만 원 이하 벌금과 벌점 100점, 10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입니다.

[화면제공 강원경찰청 / 화면출처 유튜브 '모토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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