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선고 한 달 앞두고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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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1심 선고를 한 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지난해부터 재판이 지연돼 온 점, 1심 선고가 6월 7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석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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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시가 1심 선고를 한 달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앤씨)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신청 사유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판결문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이다.
김 변호사는 보석청구서를 통해 "증거인멸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동정범 지위에 있는 김성태·방용철에 대한 피고인의 교사는 공동정범들이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것을 모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이 처벌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반복적인 '흑색변' 등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해당 질병을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지난해부터 재판이 지연돼 온 점, 1심 선고가 6월 7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석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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