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생필품 용량 축소 고지 의무화

계현우 2024. 5. 3. 19: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격은 비슷한데 용량은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앞으론, 190여 가지 생필품에 대해선 용량 변경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생필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상품 용량을 줄이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업들이 상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량 변경을 고지해야 할 생필품은 모두 191가지 품목, 햄, 우유, 설탕 등 가공식품에 더해 샴푸, 세탁비누 등 생활용품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품목의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지정했습니다.

제조사들은 용량을 줄이는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이를 포장,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가운데 한 곳에는 표시하거나 게시해 알려야 합니다.

알릴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2차로 위반하면 1,000만 원을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와 용량과 가격을 함께 내려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등 무게가 줄었을 때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품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생필품 191가지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3개월 뒤인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계현우 기자 (ky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