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취소하라”…전공의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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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70일이 넘은 가운데, 전공의 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정부가 내린 각종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두 배 수준인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의사"라며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정부 명령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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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소장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두 배 수준인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의사”라며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정부 명령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인 전성훈 변호사는 “대전협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과 수련병원 대표자들이 주축이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다른 분들도 연락을 주셨는데 조금 더 확인해 원고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도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법원이 2000명 증원 근거를 요구한 건이나, 의협의 ‘범의료계 대화체’ 제안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선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사직 전공의 1360명도 지난달 15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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