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원 "의대 증원 2천 명 근거 제출"...막판 '사법변수' 돌출?

YTN 2024. 5. 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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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의대 증원이 막바지 절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재판부가 약간 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달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수]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이 발표되고 나서 의대생들이나 의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부분 증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단체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부분이 의대생단체, 교수단체, 전공의 단체 이런 분들이 증원 관련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랑 그것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되는 거냐면 소송은 정말 오래 걸려요. 6개월이나 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만약 올해 모집요강이 나오고 증원이 되면 결국에는 효력을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거를 소송이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판단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대생이나 전공의, 이런 분들이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1심에서는 각하가 돼요. 각하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 주장이 타당하냐 마냐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링 위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는 올라올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된 거고.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판단했던 것이 의대생이라든지 전공의, 교수가 이 처분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는 각 대학교의 총장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들이 이와 별도로 법률상으로 이걸 다툴 만한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성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안 되고 끝났었던 것인데. 이렇게 각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항고를 해요. 항고는 어떤 거냐면 1심 법원 판단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항고심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항고에서 재판부가 30일에 첫 심문기일이 열렸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 당사자 적격에 관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처분의 적격성을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총장은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라든지 이런 걸 제기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또 1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법률적인 쟁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30일 기일에서는 일단 정부 측에다 이야기한 것이 이번에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증원을 판단하게 된 근거자료 그리고 정원을 배분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관련 보고서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1심에서는 아예 각하가 됐던 건인데. 일단 이번에는 실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춰보는 그런 재판부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1심과 다르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 이 집행정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도 나오고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30일 심문기일에서 5월 중순 이전에 결정할 테니까 자료도 내고 또 그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증원 관련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구속력이나 명령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성수]

법원에서 30일 심문기일에 정부 측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이니까 그전까지는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 증원 모집에 관해서 이걸 증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취지냐면 집행정지가 만약에라도 인정되면 일단 증원에 대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증원하는 걸 집행을 정지해야 돼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증원이 정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 최종 승인이 되고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돼 버리면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5월 중순까지는 판단을 할 것이니까 그전에는 최종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법원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만 다만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측에서도 결국에는 이 부분을 좌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5월 중순에 집행정지가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당시에 각하가 한 건이 먼저 선고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각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각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재판부에서 관련해서 각하 여부만이 아니라 근거가 적정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거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분의 적법성이 혹시라도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일단은 해 줘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1심에서 각하가 나왔던 사안에서 지금은 정부 측의 계획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는 보이지만 다만 재판부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재판부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나서 처분의 적법성이 있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1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앵커]

이게 만약에 인정되면 올해는 증원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입시 관련해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 연말에 진행된다고 하면 그 전에 대학교에서 모집을 어떻게 할 거라고 공고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거의 데드라인이에요. 어느 시점 이후가 되면 그 이후에는 변경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데드라인이 되다 보니까 더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집행정지가 난다고 하면 또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복이 또 만약에라도 요강과 관련해서 기간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져버리면 기간이 지남으로써 판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판단이 특별히 중요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육당국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이번 법원의 입일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서울대의대라든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일부 사직을 했는데 이게 법적인 저촉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상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보면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만약에 집단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을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규정도 58조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 법 관련 처벌이라든지 이런 제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게 집단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만약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추후에 고발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다시 한 번 법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주민의 차를 대리운전하다가 경비원 아저씨께서 차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곳에서는 이중주차를 하고 나면 새벽에 나가는 차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을 빼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바로 바로 내려와서. 그렇다 보니까 이걸 경비원분들께서 대리로 주차를 해주시고 키를 보관했다가 누가 나간다고 하면 빼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비원 한 분께서 22일 오전 8시경에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대리운전을 하려다가 대리로 주차를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후진으로 갑자기 급하게 해서 뒤차를 박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전진해서 앞의 차들도 굉장히 많이 충돌한 겁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충돌했는데 이게 총 12대를 충돌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사고가 난 차주와 그리고 경비원이 이 차량이 급발진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급발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차주와 경비원이 함께 차량 제조사에 대응하게 된 건데. 그러면 차주와 경비원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김성수]

일단 그 당시에 굉장히 차가 굉음이 났다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보다 훨씬 더 이상한 굉음이 났었고.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등이 점등됩니다. 분명히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브레이크등이 점등된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서야 되는 것인데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이 되는 것이 급발진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앵커]

차주와 경비원의 주장이죠.

[김성수]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증거들을 통해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불이 깜빡깜빡 들어왔잖아요. 저게 브레이크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급발진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을 받으려면?

[김성수]

드물다기보다는 일단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60여 건의 급발진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1건도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할머니께서 손자녀와 차를 타고 가시다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해서 손자녀께서 생명을 잃으셨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급발진이라고 판단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 같은 경우도 지금도 민사에서는 급발진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그외의 경우에는 급발진이 법원에서 인정됐던 사례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급발진이 맞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또 해외사례를 봤을 때도 해외에서는 미국의 도요타 같은 경우가 과거에 한번 급발진 의심사고 쟁점이 됐었고 당시에 급발진이 명확하게 인정됐는지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벌금을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됐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급발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급발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입증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 아닐까요?

[김성수]

일단 제조물 책임법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책임법에는 제조물에 관련해서 하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것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 보면 결국에는 그 법령과 관계없이 일단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그 원인사실을 증명해야 돼서 이게 아무래도 차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보다 차를 만든 쪽이 더 차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발진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물 책임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명 도현이법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안은 나왔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차주와 경비원이 벤츠 본사 또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상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비원분께서 차가 추돌함으로써 상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해 부분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급발진이 가능한 차량을 판매했다는 걸 증명해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인데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급발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판매한 행위가 반드시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느냐도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이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에 대해서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또 짚어보죠.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인 사업가, 유흥업소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부인하기 어려웠던 걸까요?

[김성수]

첫 공판 기일에서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상습적으로 투약했고 대리처분을 받은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복 협박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보복 협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부분은 인정을 했고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검출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 데다가 대리처방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지 핸드폰 포렌식 이런 부분에서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명확해서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복 협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증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있었더라도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마약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보복 협박 혐의까지 추가되면 형량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김성수]

마약 같은 경우 투약의 양이 굉장히 많다거나 이렇게 되면 처벌이 중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초범이고 마약 자체가 양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협박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징역 1년 이상이거든요.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것은 보통은 징역 7년 이하라든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1년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하게 보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마약을 한 것에다가 더해서 보복협박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엄히 처벌될 수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보복협박이 있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공판기일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툴 부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복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공판에서 계속해서 다뤄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오재원 씨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어요.

[김성수]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소라는 것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소인 것인데.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소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서 검찰에서 추가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것 외에 추가로 죄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추가 기소 사유에 대해서 추가 수수를 했다면 공급책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책이 기소되면서 같이 추가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앞선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될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될지는 봐야겠지만 이 부분도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오 씨의 후배 선수들, 대리 처방을 하게 된 관련 현역 선수들도 소환할 예정인데. 그럼 경찰은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게 될까요?

[김성수]

일단 대리처방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대리처방을 만약에 받아서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마약류 관리법상 위반 혐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형법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에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강요된 행위의 정도가 판례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생명의 위해가 있다든지 이 정도로 협박이 중한 경우만 강요된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강요된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기소유예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이렇게 대리처방을 해 달라고 하면서 협박이나 폭행을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폭행죄나 협박죄 아니면 강요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SNS 메시지들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이 될까요?

[김성수]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판례를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강요된 행위가 정말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행위 같은 경우를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결국 오재원 선수의 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했느냐,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강요된 행위가 아니어서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측에서는 이 정도면 굳이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해 줬다고 본다면 기소유예라든지.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도 재판까지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서 진행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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