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보석청구…"건강악화"

김경희 기자 2024. 5. 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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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김현철 변호사는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증거인멸교사죄’는 무죄로 판단할 수 있고, 현재 이 전 부지사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 등을 보석 청구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증거인멸교사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을 모의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가 공범관계인 만큼 이 전 부지사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번복되고 있어 재판부가 판결 선고 일을 미루더라도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판결 선고일이 이 전 부지사의 3차 구속기간에 맞춰져 있는 만큼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이 전 부지사 측은 “2022년 9월27일 구속된 이후 구속기간이 1년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천공없는 급성 위미란, 만성 위축성 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심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선고 전 위 병을 치료할 기회를 달라”며 “공판이 종결돼 더이상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며, 명망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보석 허가를 받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6월7일을 선고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변론종결을 앞두고 검찰청내 술자리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고, 이후 검찰과 지속적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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