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검사 하라고요? 제가 왜요?”...MZ 로스쿨생 ‘빅펌’으로 몰린다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5. 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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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3륜으로 불리는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의 인기 판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공직에 대한 인식변화, 복잡해진 판사 임용제도, 민간과 공직 사이 현격한 급여차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판사 지망은 개인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에 따라 달라져서 일반적 추세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공직의 장점이 줄고 공직과 민간시장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른바 '빅 펌'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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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3륜 인기 지각변동
文정부의 ‘검수완박’ 강행 등
검찰 부정적 인식도 기피 원인
‘워라밸’ 사내 변호사도 인기
검사석 [사진 = 연합뉴스]
법조3륜으로 불리는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의 인기 판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공직에 대한 인식변화, 복잡해진 판사 임용제도, 민간과 공직 사이 현격한 급여차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판·검사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긴데 비해 대형 로펌에 가면 경력판사를 포함해 다양한 전직 기회가 주어진다. 최근 물가상승 대비 각 직군별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대형 로펌과 사내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이기도 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판사 지망은 개인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에 따라 달라져서 일반적 추세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공직의 장점이 줄고 공직과 민간시장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른바 ‘빅 펌’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나 재판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에 필수 수업을 들어야 하고 성적이 일정 이상 나와야 한다. 성적이 안 나와 도중에 강제로 지망을 접는 경우도 있다. 빅 펌들은 재학생 시절 인재들을 입도선매하는 경우가 많아 일찍 빅펌 취업이 정해진 경우 검사 지원을 위한 필수수업들을 듣지 않기도 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학생들은 1학년 겨울, 2학년에 실무 수습을 거쳐 대형 로펌에 컨펌을 받는다”며 “검사 시험이나 로클럭 시험은 3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에 치러지는데 대형 로펌 입사가 확정되면 굳이 검사, 로클럭 시험에 매달릴 유인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논란에 이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전체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법까지 입법했다”며 “로스쿨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볼 때 검찰의 매력이 예전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연구원의 경우 예전에는 재판연구원을 거친 후 바로 판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으로 길어진데다 재판연구원 수가 늘어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굳이 판사가 목표라면 평정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재판연구원을 하기보다 큰 로펌을 거쳐 판사로 지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기 시작한 이후 판사직 자체의 매력도 예전같지는 않다. 과거엔 새내기 법조인의 1순위 지망은 대부분 판사였다.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에이스’ 소리를 듣는 변호사가 급여 감소를 감수하고 판사로 전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격무와 높은 급여보다는 웰빙에 가치를 두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경력판사직에 도전한다는 분석도 있다.

차 교수는 “로스쿨 도입이후 가장 우수한 법조인이 판사와 검사가 된다는 기존의 불문율은 옛날 얘기가 됐다”며 “판·검사 직역의 권위 하락과 사법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로스쿨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판사나 검사직에 우수한 엘리트들이 포진할때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승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을때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수인재들을 입도선매한 대형 로펌이라고 안심하고만 있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물가상승이 심해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로펌에서 몇년 경력을 채운 후 업무량과 급여 균형이 더 나은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사내변호사로 옮기거나 육아휴직이 비교적 자유롭고 안정적인 판사로 옮기는 인원에 대해 로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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