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에 '손가락 욕' 초등생, 사과 안 했는데…"반성했으니 교권 침해 아냐"

민수정 기자 2024. 5. 3.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한 교사가 교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을 취소, 해당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아이가 반성한 점을 근거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교내 모습.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뉴스1


초등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한 교사가 교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당국이 해당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을 취소, 해당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쉬는 시간 중 다투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아이가 반성한 점을 근거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손가락 욕설을 한 학생과 부모 역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교육 당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당국이 그의 주장을 인용했다. 올해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따라 앞으로 열릴 교보위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재심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