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에 '손가락 욕' 초등생, 사과 안 했는데…"반성했으니 교권 침해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한 교사가 교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을 취소, 해당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아이가 반성한 점을 근거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한 교사가 교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당국이 해당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을 취소, 해당 내용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쉬는 시간 중 다투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학교 측에 교보위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아이가 반성한 점을 근거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손가락 욕설을 한 학생과 부모 역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교육 당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당국이 그의 주장을 인용했다. 올해 개정된 교원지원법에 따라 앞으로 열릴 교보위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재심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 머니투데이
- 공무원 남편, 상간남에 문자 보냈다가 '스토킹' 고소→퇴직 위기 - 머니투데이
- 남편에 영수증 검사받는 '노예 아내'…"생활비 30만원 주면서" - 머니투데이
-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 머니투데이
- 하필 실내 흡연 사진…출소한 뱃사공 근황 전한 유명 가수 - 머니투데이
- 구멍난 칸막이 너머에 남자가?…공용 화장실 포비아 [르포] - 머니투데이
- [TheTax] 당근마켓 과세 논란 사실은?…국세청, 탈세 사업자 '정조준'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인사차 들렀다더니…텐프로서 '3시간' 넘게 있었다 - 머니투데이
- 민희진, 뉴진스 두고 "개뚱뚱" "개초딩" 비하 의혹…'뉴친자'의 두 얼굴? - 머니투데이
- "확실히 수익 낼 수 있다"…지금 꼭 사야 할 미국 AI 관련주 3가지 [부꾸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