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바로잡아야

김소진 2024. 5. 3.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자경 기간이 8년이 넘으면 연 1억원까지 세액을 감면해준다.

A씨가 농지를 팔면서도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홀로 경작해야 한다.

농촌에서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은 뒤 양도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경작한 기간도 농지 자경 기간 산정 때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농촌에 사는 80대 여성 농민 A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삶을 일궜다. 두 사람이 노력으로 매입한 농지에서는 각종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 3년 전 남편이 사망하자, 홀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A씨는 농사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최근 농지를 매도하다가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농지가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자경 기간이 8년이 넘으면 연 1억원까지 세액을 감면해준다.

A씨가 농지를 팔면서도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홀로 경작해야 한다. 고령의 몸을 이끌고 하기엔 어렵다. 특히 집중적인 육체노동이 필요한 밭농사는 더욱 그렇다. 3년 이내 양도도 농민에게 농지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이지 않다.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학력이 낮거나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알고 있는 농민은 거의 없다. 이에 더해 농지는 대부분 남성 명의로 등기돼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마련한 재산이더라도, 오랜 남성 중심 문화 탓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이 때문에 평생 일군 재산이자, 얼마 되지 않는 노후 자금인 농지를 팔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촌에서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은 뒤 양도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경작한 기간도 농지 자경 기간 산정 때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상속인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해당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자경 기간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정당하지 못한 징수로 억울하게 낸 세금은 농민에게 조속히 환급하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다.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테니 정부의 성의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평생 시부모·남편·자식 뒷바라지로 한숨과 눈물 가득한, 고령 여성농민의 밭고랑보다 깊이 패인 주름과 낫보다도 더 기역(ㄱ)자로 굽은 허리를 펴줘야 한다.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공인회계사·세무사)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