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국가에 구상금 8.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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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21년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국가는 유가족에게 배상금 13억여원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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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함상훈 서승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피고의 폭언·폭행을 동반한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간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사망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건강 문제 등 기질적·심리적 특성이 작용한 만큼 김 전 부장검사의 행동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 감찰 결과,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검사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21년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국가는 유가족에게 배상금 13억여원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천여만원만 내라고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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