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철로 한가운데서 '찰칵'…'초통령' 도티, 결국 자진 신고

민수정 기자 2024. 5. 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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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유튜버 도티(37·나희선)가 운행 중인 철로 위에서 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자, 결국 소속사 측에서 사과와 함께 자진 신고에 나섰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연락을 취해 용산삼각선 선로에서 허가 없이 무단 촬영을 한 점에 관련해 자진 신고했다는 입장문을 전했다.

한편 샌드박스 측은 관련 사안을 코레일에 전날 오전 자진 신고했으며, 이날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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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유튜버 도티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촬영 영상 일부./사진=뉴시스


'초통령' 유튜버 도티(37·나희선)가 운행 중인 철로 위에서 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자, 결국 소속사 측에서 사과와 함께 자진 신고에 나섰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연락을 취해 용산삼각선 선로에서 허가 없이 무단 촬영을 한 점에 관련해 자진 신고했다는 입장문을 전했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용산삼각선 선로에서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며 포즈 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 1일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됐다. 현재 운행 중인 철도 선로에 대해 시설 측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누리꾼들은 '허가받고 들어간 것이냐' '초통령이 이래도 되는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 등 반응을 보였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철도 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관련 법규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일 게시된 샌드박스 측 사과문./사진=샌드박스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이에 2일 소속사 샌드박스 측은 시설물 촬영을 사전에 허가받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다.

소속사는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 혹시 모를 안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샌드박스 측은 관련 사안을 코레일에 전날 오전 자진 신고했으며, 이날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4시30분쯤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아 납부할 예정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 2013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도티는 구독자 230만명이 넘는 유튜버다.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공동창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어 '초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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