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돈이 2돈으로’?…골드바 바꿔치기한 배송기사 송치

최혜림 2024. 5. 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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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의뢰를 받은 골드바를 가로챈 배송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횡령 혐의로 배송기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귀금속 가게의 의뢰를 받은 10돈짜리 골드바를 2돈으로 바꿔치기해 고객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배송을 의뢰받은 10돈 짜리 골드바를 다른 귀금속 가게에서 판 뒤 2돈 짜리 골드바를 다시 구매해 나머지 돈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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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의뢰를 받은 골드바를 가로챈 배송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횡령 혐의로 배송기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귀금속 가게의 의뢰를 받은 10돈짜리 골드바를 2돈으로 바꿔치기해 고객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배송을 의뢰받은 10돈 짜리 골드바를 다른 귀금속 가게에서 판 뒤 2돈 짜리 골드바를 다시 구매해 나머지 돈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토바이 수리비로 사용하려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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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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