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올라간 50대 추락사…철거 견적 내려 올라갔다

김동원 2024. 5.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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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지붕에 올라가 시설 철거 견적을 내려던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30분께 50대 A씨가 경남 진주시 지수면의 한 폐공장 창고의 옥상에서 바닥에 떨어졌다.

태양광 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A씨가 현장을 확인하던 중 채광창 지붕이 깨지면서 8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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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중 채광창 지붕 깨져 8m 아래로 추락
사고 원인 파악 중…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남성[아이클릭아트 제공]

창고 지붕에 올라가 시설 철거 견적을 내려던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30분께 50대 A씨가 경남 진주시 지수면의 한 폐공장 창고의 옥상에서 바닥에 떨어졌다.

태양광 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A씨가 현장을 확인하던 중 채광창 지붕이 깨지면서 8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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