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9월 독립법인 출범…설립위 회의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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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화를 위해 제1차 설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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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화를 위해 제1차 설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설립 위원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당연직),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학계, 법률·금융 및 사회서비스 전문가(5명) 등 7명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9월 법인 설립까지 이행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이행원 독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설립위원회 설치 후 처음 열린 회의로 향후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는 등 향후 설립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했다.
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배인구 변호사가 선출됐으며, 향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행원 정관 의결, 임원 및 감사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으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보다 원활히 받게 될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 및 선지급금 지급, 모니터링,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양육비이행 지원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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