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 부당·폭압적…취소해야" 행정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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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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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자유·기본권 침해…강제노동금지 위배"
(서울=뉴스1) 서한샘 김규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박 위원장은 소장을 제출한 뒤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려는 것이 소송의 취지"라며 "전공의가 수련과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사직서수리금지·진료유지 명령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위배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여서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를 대리하는 전성훈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추후 더 참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앞서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그러자 박 비대위원장 등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의 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3월 15일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그 결과 ILO는 정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직권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15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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