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 넘겨진 20대… 항소심도 무죄

한귀섭 기자 2024. 5.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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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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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촬영' 인정 어려워"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28일 오후 9시쯤 원주의 한 주점 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 들어가 여성용 칸 위쪽으로 휴대전화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던 B 씨(여·21)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이 A 씨뿐이었던 점, B 씨 일행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중 사진 촬영 소리와 남성용 화장실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은 점, 휴대전화의 3분의1이 여성용 칸 위쪽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을 들어 A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심에서 "A 씨가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촬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의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더하면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발견할 수 없고, 당시 휴대전화에서 카메라 앱을 구동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 진술만으론 A 씨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A 씨의 신장과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해 촬영을 했다고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 위로 밀어 넣기 전후로 휴대전화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촬영 버튼을 눌렀고 그에 따라 피해자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휴대전화기 저장장치에 저장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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