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40억대 대전 전세사기단…브로커에 징역 15년 구형

조은솔 기자 2024. 5. 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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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40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5-3형사부 이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세사기를 벌인 브로커 A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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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 지역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40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5-3형사부 이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세사기를 벌인 브로커 A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부동산 업자 B 씨는 징역 13년, 사채업자 C 씨는 징역 10년, 건물을 매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D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데, 설계자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A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1심보다 상향된 구형 필요성을 느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0여 년 넘게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고객 신뢰를 저버린 일이 없었다"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떠한 의견도 주지 않았으며, 대가성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제가 전세사기 컨설팅을 했다면 소득이 없었겠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매매 역할을 했고 전세금을 갖고 수익금을 낼 때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이 사건을 순차 공모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사기죄 순차 공범으로 지목한 데 저항하고자 한다"고 변론했다.

혐의를 인정한 부동산 업자 B 씨는 "전세사기로 물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세입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람으로선 해선 안 될 일을 했기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복구하도록 힘쓰겠다"고 반성했다.

B 씨 변호인은 빌라 경매를 통해 10억 원을 배당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한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이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는 D 씨 명의로 속칭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 4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브로커 A 씨, 부동산 업자 B 씨에게 각각 9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채업자 C 씨에게 징역 7년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D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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