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는 14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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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한 건) 철저히 정치적인 결정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냐"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여섯 번째 거부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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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한 건) 철저히 정치적인 결정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냐"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행정 절차상 오는 10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여섯 번째 거부권 행사다. 다만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은 67%로 반대 의견(19%)의 3배가 넘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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