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해달라"…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일부 승소

한웅희 2024. 5.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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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천202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항공사와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이들은 2020년 소송 제기 당시 공사로부터 불법 파견을 받은 상태로 공사의 지휘를 받았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직접 고용을 추진하려다 청년층 반발에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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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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