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무역' 가능해진다…韓 '디지털 통상협정' 가입 발효

이석주 기자 2024. 5.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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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가 경제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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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DEPA 발효 이후 3년 만에 '韓 가입'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에 도움 줄 전망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 해외서도 사용 가능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관련 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업부 제공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DEPA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한국이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 발효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DEPA가 처음으로 발효된 이후 같은 해 10월 가입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해 6월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고, 이날 ‘한국 가입’이 정식으로 발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향후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 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DEPA 회원국이 증가하면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현재 해외 진출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져 서비스 제공 시 현지 데이터센터 증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도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 도로와 주행 정보, 교통상황 등 데이터 수집·처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제는 국내 본사에서도 직접 정보 분석 및 개선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자화된 무역 행정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이 현실화하거나,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가 경제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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