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도티 철로 촬영, 용산서에 과태료 납부 예정‥도티 과실 아냐”[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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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만 크리에이터 '초통령' 도티 측이 선로 무단 침입 및 영상 촬영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5월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며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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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234만 크리에이터 '초통령' 도티 측이 선로 무단 침입 및 영상 촬영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5월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다"며 "이에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알렸다.
이어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며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철로 위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사전 허가 없이 철로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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