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근로자 1200명 직접고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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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담당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 A씨 등 1200여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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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담당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 A씨 등 1200여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A씨 등이 공사의 직원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직접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인천공항공사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2020년 3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자회사가 아닌 공사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공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보안검색 근로자 등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취업난을 겪던 청년층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공사는 직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등을 설립, A씨 등을 자회사 인력으로 간접고용했다.
공민천 인천공항 보안검색통합노조 위원장과 공인수 인천공항 보안노조 공동대표는 "이번 1심 판결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오랜 법정싸움이 될 것"이라며 "임금 차액 소송에 대해선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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