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사생활 침해 아냐"

김지인 2024. 5.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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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자윤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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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이나 구체적인 보유주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익명 처리된 심사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결과통지 날짜, 이행조치 등에 대한 정보에 불과하다"며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자윤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9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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