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입법로비 대가’ 2천만 원 수수 정황

손인해 2024. 5.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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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에서 윤관석 의원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약 2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늘(3일)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욕실 자재 제조업체인 A사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장 이용료 대납과 정치 후원금 등 약 2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A사 부탁을 받고 2021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받은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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