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옷깃 '이태원참사 배지' 뗐다 "누구보다 기뻐"

이미나 2024. 5.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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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태원 참사 배지를 내려놓는다"면서 "특별법 통과로 일단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더 이상 거리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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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주민 의원 SNS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왼쪽 옷깃에 있던 10.29 이태원참사 리본 배지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라색 배지를 떼는 사진과 함께 "지난해 4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발의하던 날 유가족께서 특별법 통과를 부탁하시며 달아주신 배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태원 참사 배지를 내려놓는다"면서 "특별법 통과로 일단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더 이상 거리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왜 이렇게 배지가 많느냐'고 묻는다. 대부분의 배지가 제가 직접 단 것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가족들이, 4.3 사건, 여순사건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 부탁하시며 직접 제게 달아주신 것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것을 수정한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구성하되,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하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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