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안에서 옷 갈아입은 병사들, 인권위 “충분한 훈련병 보호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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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에게 생활관이 아닌 통유리로 된 강당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군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진정인 A씨는 수료식 이후 훈련소 측으로부터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통유리로 된 강당에서 병사들의 훈련복을 갈아입을 것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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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훈련소는 원칙적으로는 생활관에서 옷을 갈아입지만, 수료식을 진행하기 3일 전 해당 병영생활관에서 개선 공사가 이뤄지면서 기존 병영생활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훈련소 측은 “평상시 훈련병들이 수료식 후 환복을 하는 공간이 당시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했다”며 “신속히 자가 복귀를 하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는 훈련소 측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훈련병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느꼈을 (수치심 등의) 상황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훈련소 측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훈련병들의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강당에는 신체를 가릴 수 있는 구조물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강당 옆 건물인 수료행사장에서 드나들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에게도 투명한 유리를 통해 훈련병들의 신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시적으로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훈련병들의 환복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복리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 유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는 3일 해당 육군훈련소 교육연대장에게 “진정인 등이 겪은 사정은 일회성으로 보이지만 향후 운영 상황도 고려해 훈련병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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