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아도 대표 도피시킨 조폭 징역 3년6개월…"형량 가볍다"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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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일 범인도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도피시키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현금 등 6억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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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일 범인도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도피시키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현금 등 6억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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