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창 안에서 환복 시킨 육군 훈련소.. 인권위 “인격권 침해”

이종휴 2024. 5. 3.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훈련병들에게 밖에서 보이는 통유리로 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훈련병들에게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지나가는 외부인도 모두 볼 수 있는 강당 로비에서 환복하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해당 육군훈련소 교육연대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훈련병들에게 밖에서 보이는 통유리로 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훈련병들에게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지나가는 외부인도 모두 볼 수 있는 강당 로비에서 환복하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해당 육군훈련소 교육연대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적으로라도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환복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복리나 훈련병들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 유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통유리로 이뤄진 로비에서 환복하게 된 것은 진정인 등 훈련병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통상 환복이 이뤄지는 생활관이 당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회성으로 빚어진 일로 보이지만, 훈련병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느꼈을 상황이 인정되고 훈련소 측이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진정인은 지난 1월 군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병사로, 수료식 후 훈련소 측이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해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