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계와 수가 협상 상견례…의협만 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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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비용을 매기는 '수가'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31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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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상황 임현택 회장 참석 안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비용을 매기는 ‘수가’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했다. 하지만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만 쏙 빠졌다.
수가협상은 지난해 도입한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후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 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31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만약 의협이 협상에 나서지 않아 부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해서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수가 협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님을 비롯한 의료업계 관계자분들도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 협상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는 충분히 보상받도록 수가 불균형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단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의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수가 인상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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