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대 주가조작' 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3명 구속

김민소 기자 2024. 5.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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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풍제지의 실소유주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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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인수 업체까지 수사 확대

주가조작으로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풍제지의 실소유주를 구속했다.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중간수사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키고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된 3명을 포함해 5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총 19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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