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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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자치도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3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는 일명 '건축왕'의 1심 선고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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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자치도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3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는 일명 ‘건축왕’의 1심 선고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 차원의 예방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과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또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이 주관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이 유관기관들의 소극적 협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전주에서 임대사업자 부도로 위기에 처한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내 5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 피해자들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서난이 의원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단의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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